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신청 접수

  • 등록 2026.02.03 0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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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농업인) 최대 5,000만 원, 농업법인 최대 1억 원, 연리 1% 2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양구군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개인(농업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월 12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등의 사업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2월 13일까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업안정경영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안정경영기금은 농가가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 지원 제도”라며 “연리 1%의 저리 융자를 통해 영농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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