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6.02.02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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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창업기업의 경과 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손근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손 의원은 울산시의 지방투자 촉진 시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 기업이 극히 적고 제약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7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창업 후 3년 이내’였던 지원 대상 창업기업의 경과 기간을 상위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준에 맞춰 ‘창업 후 7년 이내’로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혜 대상의 확대를 넘어 외부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울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유치 효율성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근호 의원은 “3회 추경 심사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에 마련된 기반을 통해 우리 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들의 투자를 선점하고 역동적인 산업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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