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 등록 2026.02.02 1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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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돗물 안전과 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 구조 개선, 道에 건의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학교 수돗물 안전ž책임관리의 근본적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과 ‘경기도-시ž군 상생을 위한 '국ž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학교 수돗물 안전성에 경고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돗물의 살균력은 잔류염소 농도로 유지되는데, 저수조를 거치면 체류 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염소가 급감해 세균 증식 등 오염 위험이 커진다. 수돗물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저수조 급수는 직결 급수보다 훨씬 높은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양주 60개 초ž중ž고 가운데 저수조를 설치한 학교는 무려 49개교, 81.7%에 이른다. 이중 25개교는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안전한 학교 수돗물 공급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라며 “저수조와 말단 급수구간을 상시 감시하는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학교 먹는 물의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의원은 ‘경기도-시ž군 상생을 위한 '국ž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수행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지원 제도지만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며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조정이 아니라 상시적ž제도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ž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국도비 보조사업의 획일적인 분담비율을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맞게 차등 보조율로 전환하고, 장기요양 분담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 제ž개정안 5건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자연 현상으로만 인식해 온 낙뢰가 이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리자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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