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청년 1인 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10만 원 지급

  • 등록 2026.02.02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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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와 창업 준비 청년 대상

 

부산 동래구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래구이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래구로 전입신고 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래구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창업을 목적으로 동래구 관내에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동래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인 경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수혜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자 등이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정착 유도하고, 주거뿐 아니라 창업을 위해 사업장을 임차하는 청년까지 폭넓게 지원해 동래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창업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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