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2.02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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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2·18 참사의 교훈과 추모의 정체성 명확히 해야”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정미 의원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민 성금 58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시설”이라며, “단순한 안전체험시설이 아닌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염원과 희생자들의 넋을 함께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그 건립 배경과 정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이다.

 

육 의원은 “시설의 명칭 병기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족들의 염원을 반영한 결과이자, 대구시가 참사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대시민 약속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월 3일 가결되면, 오는 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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