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2.02 14:31:31
크게보기

응급의료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응급환자 이송ㆍ수용 지원 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1월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의원은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범위,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변화된 행정 여건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권역외상센터 대표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단 업무에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병문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의료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자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