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앞장’

  • 등록 2026.02.02 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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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발의

 

전라남도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2월 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위생ㆍ안전 순회지도, 식생활 교육 등 급식 관리 전반을 지원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와 고용 불안을 겪어온 현장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방향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근무 환경 및 운영 실태조사 실시 ▲시ㆍ군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광일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공공 서비스”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전문성이 지속되고 급식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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