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라남도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조례 개정 나서

  • 등록 2026.02.02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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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ㆍ이수하도록 설계된 학생 중심 교육 제도로 지난해 시행됐다.

 

그러나 지역 여건과 학교 현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도서 벽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교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교과목 개설에 한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약되면서 학교 간·지역 간 교육과정 운영 격차가 심화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은 물론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약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 사항을 지원계획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가 핵심”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전남에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어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9일에 열리는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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