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경상남도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2.02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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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광역자치단체 역할 명확히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광역 단위의 행정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틈새·이웃돌봄 활성화와 경남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와 돌봄활동가 양성 등 실행 기반을 구체화했다.

 

그간 김 의원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문을 정비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조례안 마련에 힘써왔다.

 

아울러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반영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순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광역 차원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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