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6.02.02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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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5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각종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영도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민 이원 의원은 최근 대형 유통시설의 확산과 비대면 소비 증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목 단위로 형성된 소규모 상권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경제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에서 다소 소외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이경민 의원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골목상권 지정 기준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골목상권 상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영도구의 골목상권이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생활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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