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6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자체군비) 모집

  • 등록 2026.02.02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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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단기 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6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자체 군비)’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6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한국 전문 임업인,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 단체다.

 

이번 사업은 산양삼과 우수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산양삼 조수해 예방 지원, 산양삼 자립 기반 조성 및 상품화 지원, 우수 임산물 택배비 지원, 우수 임산물 포장재 지원, 임업 생산장비 지원 등이다. 각 사업은 지방비 50%와 자부담 50%로 추진되며, 세부 지원 규모와 조건은 사업별 예산 범위와 기준에 따른다.

 

지원 대상자는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은 뒤, 농림축산 식품 사업 선정 심의회(산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보조 사업자는 2026년 2월 중 선정할 예정이며, 교부 결정과 사업 추진은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다만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뒤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신청은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소득 팀에서 접수하며,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1부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임업 경영 내역 포함 필수)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조하거나,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소득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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