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06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2.02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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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농촌지역의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 접수 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15동을 대상으로 1차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물량은 상반기 실적에 따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을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축(개축, 재건축 포함)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 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6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최대 1,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귀농 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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