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설 선물 ‘과대포장’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 등록 2026.02.02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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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 11개소 대상 합동 단속

 

천안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물 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3일까지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11개소를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 잡화(완구·지갑 등) 등 명절 선물 세트류다.

 

점검반은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1~2차 이내)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현행법상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 금지’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무분별한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유통업계는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고 시민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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