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행정통합 관련 광주·전남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 도출

  • 등록 2026.02.01 1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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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의무화·예산권 독립 등‘견제와 감시’기능 대폭 강화 합의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라남도의회와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양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을 도출하여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양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예산 감액 시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의회 예산 편성권을 강화했다.

 

둘째,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셋째,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감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치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넷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기구의 조직·정원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해 특별시 규모와 인구에 맞춘 의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라남도의회와 우선 합의된 내용을 추진기획단에 전달했으며, ‘의원 정수’ 등과 같이 이견이 있는 내용은 추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논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시·도민 모두가 만족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통합특별시가 거대 행정기관이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도 마련되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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