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예타 면제, 의료 인프라 특례 포함!

  • 등록 2026.01.30 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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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거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 근거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전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제산업·교통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최종 반영됐다.

 

또한, 대전특별시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 공급을 주도할 통합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통합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출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냈다.

 

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특위 논의 단계에서 대전특별시의 주민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전특별시에서 지역완결적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병원 등 지역암센터에 대한 시설·설치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또한, 정부가 대전특별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특별시장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전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와 방향이고, 선언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대전특별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특별법에 경제산업·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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