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남해안권을 국가 성장축으로… 특별법제정 촉구

  • 등록 2026.01.30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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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자원과 산업 융합 통한 고부가가치 가능성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안권은 우주항공, 방산,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등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될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산지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광역 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이 제약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전국을 포괄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남해안권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6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황으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철규 의원은 “남해안권은 산업과 해양관광 자원을 동시에 갖춘 전략 지역”이라며,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남해안권 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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