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의원,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1.30 1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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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및 포상 규정 신설로 부산형 ODA 사업 내실화 기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산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체계적 추진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글로벌도시재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초청 연수, 재난구호, 국제협력,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베트남, 케냐, 르완다, 파라과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기술협력 사업과 함께, 부산 지역 기업·대학·NGO가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부산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민간단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안 제9조)을 신설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 법인·단체, 개인에 대해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을 마련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도록 했다.

 

정채숙 의원은 “ODA 사업은 단순한 국제 교류를 넘어, 부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청년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정책 분야”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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