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성료"

  • 등록 2026.01.29 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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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부 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인근지역 개발시 제약사항 등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뒤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화성호 내 조류 서식 현황을 분석하고, 공항 후보지는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신공항 건설시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며 ICAO의 공항 입지 기준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생태와 항공안전, 법적 적합성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비추어 법적 관점에서 기후부 지침의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환경성평가 기준 구체화, 대체서식지 조성 등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화성호가 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점이 다시금 증명됐다"며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화성시민이 반대하고 환경·생태·안전성·경제성을 만족하지 못한 경기국제공항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대위는 향후에도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수원전투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진동·안전사고 위험 등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갈등으로 지역주민 간 적대감만 양산되고 있다"며 "이번 KF-5 퇴역과 함께 전투기 운용을 중단해 해묵은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이번 지침 제정으로 11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화성호의 자연환경과 화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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