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황석칠 의원,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6.01.29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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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에 맞춰 유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부산시 책무 명문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3월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시행된'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황석칠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신설하여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하여, 향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에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소년 체육진흥 사업: ▲유소년 체육의 보급 및 육성,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아울러, 황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에게 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7% 수준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유소년기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 정신건강, 사회성, 학습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소년 체육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석칠 의원은“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평생 체육의 출발점은 바로 유소년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산이 유소년 체육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시행 이후에는 유소년 체육 참여율 제고, 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전문 지도자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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