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1.29 18:10:41
크게보기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형태로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간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