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도시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등록 2026.01.29 18:10:30
크게보기

정 의원의‘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인천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문화ž예술 행사에 부대(附帶)해 이뤄지는 상행위 등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행사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이 시민의 일상과 잘 어우러지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자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