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시영 의원, PM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

  • 등록 2026.01.29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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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사고 증가 대응… 학생 안전교육 필요성 반영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제429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사고가 늘고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현장지도·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증가했고, 19세 이하 사고도 2020년 186건에서 2024년 99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시영 의원은 지난해 김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귀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청소년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강하게 지적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실태와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정질문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교육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현장지도 ▲전문기관 위탁과 안전수칙 홍보 ▲학교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 번의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정착돼 청소년 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과 현장 대응을 연결하는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월 5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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