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국민의힘, 근거 없는 반대로 4건 조례 좌초…강희은 의원, ‘정책 논의 차단’ 비판”

  • 등록 2026.01.29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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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부결로 인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안은 결국 부결됐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사 절차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문제는 반대 논리의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반대 의견 대부분은 시행 과정이나 운영상의 문제였으며, ‘시기상조’, ‘실효성이 없다’, ‘선심성이다’와 같은 피상적 평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운영과 집행상의 문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며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조례 제정 자체를 막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들은 ▲유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대원의 이동권 보장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장애인 정보 접근권 및 의사소통 권리 보장 등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했지만, 중구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본회의에서조차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의회 구조 안에서 느낀 한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대 논리가 제시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의사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정책 논의가 아니라 논의 차단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논의가 가능한 정치, 그리고 책임 있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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