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 등록 2026.01.29 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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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좌우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법적 기반 마련 시급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우주항공산업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인재·정주가 결합된 실행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상남도는 항공제조산업 생산액 전국 약 80%를 차지하고,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종사자가 가장 많이 집적된 지역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정책과 산업 현장이 직접 연계되는 핵심 실행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경남은 이미 우주항공산업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이제는 개별 사업을 넘어 산업·인재·정주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이 오는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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