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이스포츠 조례 제정” 송규근 의원, 도시 전략으로서 이스포츠의 제도적 기반 구축

  • 등록 2026.01.29 1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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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도로, 공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진 송규근 의원의 정책 궤적

 

고양특례시가 이스포츠와 게임산업을 도시 정책의 정식 영역으로 편입했다. 그 제도적 출발선에는, 지난 수년간 도시브랜드 전략과 이스포츠 의제를 일관되게 결합해 온 송규근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의 장기적 정책 여정이 축적돼왔다.

 

고양시의회는 2026년 1월 29일, 제301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양시 차원에서 이스포츠 진흥과 게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 조례로, 이스포츠를 단순 행사나 산업 이슈가 아닌 도시 전략 차원의 공공정책 영역으로 편입시킨 제도적 출발점이다.

 

이번 조례는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준비를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집행부가 종합계획 수립, 전담 기능 정비, 부서 간 협업 구조 설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이후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조례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로 확정됐다.

 

■ 도시브랜드연구회, 고양시 정책 구조를 바꾸다

 

이번 조례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입법이 아니다. 송규근 의원은 2019년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및 제2대 회장을 역임하며, 도시브랜드를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정책 자산으로 끌어올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이후 2025년까지 제7기로 이어지며 고양시의회 최장수 연구회로 활동했고, 도시브랜드를 중심으로 스포츠, 문화, 관광, 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다.

 

연구회는 도시브랜드 정책 세미나, 간담회 등을 지속하며 도시브랜드의 제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러한 논의는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 송규근 의원은 2020년,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도시브랜드 정책을 고양시의 공식 정책 영역으로 편입시켰고, 이 조례에 근거해 ‘고양시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도시브랜드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체계가 제도화됐다.

 

도시브랜드 정책의 행정적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변화도 뒤따랐다. 고양시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신설했으며, 이는 의정사적으로 볼 때, 시의회 연구단체의 문제 제기와 입법 활동이 집행부 조직 구조 변화로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 이스포츠, 도시브랜드 전략으로 확장되다

 

도시브랜드 정책의 축적 과정 속에서, 송규근 의원은 이스포츠를 미래 도시 전략 자원으로 주목해 왔다.

 

2021년, 도시브랜드연구회는 'e스포츠를 활용한 고양시 도시브랜딩 전략 수립 연구'를 수행하며, 이스포츠를 관광, 문화콘텐츠, 청년문화, 도시 이미지 전략과 결합된 도시브랜드 자산으로 분석했다. 이는 고양시 차원에서 이스포츠를 도시 정책 언어로 다룬 최초의 본격 연구였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송규근 의원은 이스포츠 의제를 본격적으로 의회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 구체적으로, 2025년 10월, 고양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스포츠를 도시 경쟁력과 미래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융복합 문화콘텐츠로서 e스포츠의 관광자산화 및 도시브랜딩 전략” 정책좌담회를 개최해 전문가·연구자·현장 관계자들과 정책 방향을 심층 논의했다.

 

이러한 연구, 입법, 조직 변화, 공론화의 축적은 결국 2026년 1월, 이스포츠 조례 제정으로 귀결됐다.

 

■ ‘행사’가 아닌 ‘도시 정책’으로서의 이스포츠

 

이번 조례는 고양시가 이스포츠 진흥과 게임산업 육성을 계획 기반의 중장기 정책 영역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이스포츠를 단발성 대회 유치나 산업 지원 차원을 넘어, 도시브랜드 전략, 청년문화, 콘텐츠 산업, 포용적 스포츠 정책이 교차하는 공공정책 영역으로 재위치시키는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 송규근 의원 “도시 전략으로서 이스포츠의 제도적 출발점”

 

송규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2019년 도시브랜드연구회 출범 이후, 도시브랜드 조례 제정과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전담 조직 신설,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축적된 문제의식이 하나의 제도로 정리된 결과”라며, “이스포츠를 통해 고양시가 청년 세대와 연결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접속하며, 도시 브랜드의 외연을 확장하는 구조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정책이 출발하도록 설계한 만큼,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구조화된 이스포츠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의결로 고양시는 이스포츠를 도시 미래 전략의 한 축으로 공식 편입시켰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는, 도시브랜드연구회 창립 → 도시브랜드 조례 제정 →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 전담 조직 신설 → 최장수 연구회 활동 → 이스포츠 연구·공론화 → 이스포츠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송규근 의원의 일관된 정책 여정이 놓여 있다.

관리자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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