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불법 주·정차 저녁 단속 유예시간 도입... 2월 2일부터 시행예정

  • 등록 2026.01.29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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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는 유예시간 없음

 

부산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자 저녁 단속 유예시간을 신설하여 오는 2월부터 관내 전 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시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만 단속을 유예했으나, 앞으로는 저녁시간(오후 6시~7시)을 추가해 단속을 유예한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2일부터이다.

 

이번 제도는 저녁시간대 상가 이용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단속으로 인한 주민 체감 불편 등을 완화하고, 과도한 단속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며 주민과 상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자치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된다.

 

다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에는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지역(안전지대, 터널, 교량)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주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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