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경남형 생활도민’ 제도화 이끌어내…1년 4개월의 노력 결실

  • 등록 2026.01.29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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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조례안' 기획행정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4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쌍학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던 ‘경남형 생활도민제도’가 1년 4개월여의 숙고 끝에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당시 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주소지 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정 의원의 이러한 정책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데 있다. 도내 시·군에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내 기업·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도내 학교 졸업생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 경남과 인연이 있는 출향인과 잠재적 교류 인구를 모두 포용하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인 유입 효과를 위해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증 소지자에게는 도내 주요 행사·축제 정보 제공은 물론, 경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 및 제휴 숙박·교통 시설 이용 시 도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인을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2024년 5분 발언 당시, 인구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안했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이 오랜 기간의 숙고를 거쳐 비로소 조례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이제는 단순히 사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머무르고 오가는 사람의 활력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시대다. 이 조례가 경남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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