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공개 및 사회적 책임 담은 공공구매 문화

  • 등록 2026.01.29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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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이 1월 28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실적 외에도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공정한 구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된 본 조례는 부산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시 부산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경쟁제품 제조·구매시 부산 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 체결 노력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노력 의무가 부산 내 중소기업과의 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졌고 향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검 과정을 통해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지역에 맞는 정책적 방향의 설계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부산시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게시하도록 하여 시민 누구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넓혔으며, 자료 게시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개 자료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공공구매 등 각종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조달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성(ESG)을 평가 요소로 삼는 윤리적 조달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산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게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정확한 자료 게시를 위한 업무 부담은 다소 예상된다. 그러나 매년 시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점검 차원과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써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문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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