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확대

  • 등록 2026.01.29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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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절반 최대 500만원 지원

 

김해시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해 올해 총 1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격 2억5,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단순 미관 개선이 아닌 성능(단열 등)·안전·위생·노후화 개선 등 주거 기능을 높이는 공사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가구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매년 신청 가구가 약 150%씩 증가했다.

 

현재까지 총 19가구에 9,300만원을 지원했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 주거지로의 유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와 아이 키우는 가정이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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