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문자서비스 시행

  • 등록 2026.01.29 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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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정리 후 3일 내 발송…60일 신고기한 미인지로 인한 가산세 예방

 

충북 괴산군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목변경 이후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알지 못해 기한을 넘기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공시지가를 비교해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취득세율 2.2%가 부과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한다.

 

군은 토지이동 정리(지목변경, 등록전환 등)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에는 취득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와 신고기한 등 주요 안내 사항을 담아 민원인이 신고·납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지소유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고 안내 중심의 세무 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지목변경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가산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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