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논란 현장 점검

  • 등록 2026.01.28 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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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1층 외부에 설치된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 해결 촉구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함께했으며, 농성 대표자인 강은영 기간제 사서교사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경력 50% 인정’ 지침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을 50%만 인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면서 학교 현장과 교원 사회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은영 교사는 “교육청의 정책과 공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을 맡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경력을 절반만 인정받게 되는 것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광률 위원장은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교육청 정책과 공문에 따라 채용·배치돼 학교 현장에서 학생 독서교육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교원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해석이 바뀌면서 사후적으로 경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법적 정당성이 함께 걸려 있는 문제”라며, “그간의 행정 경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법령과 인사 기준을 꼼꼼히 살펴본 뒤 교육청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역시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끝으로 “사후적인 기준 변경이나 일률적인 행정 해석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교원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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