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 통과

  • 등록 2026.01.27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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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순 의원, “어린이‧어르신 급식 안전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센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명순 의원은 “그동안 센터는 별도의 자체 조례 없이 관련 법률에만 근거해 운영돼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끼니 제공을 넘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복지 서비스이며, 안전한 한 끼의 중심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식단과 급식 안전 관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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