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발의

  • 등록 2026.01.27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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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세 압박·정책 변동성 속 대미 투자 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 위한 대미 투자법 대표발의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투자 사업별로 정량·정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요건 시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종료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공사와 각 위원회에 대해 정기적인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해, 투자 대상 선정부터 집행 규모, 외환·재정 영향,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실질적으로 점검·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정일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상정‧심의하는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회를 언급하며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상 환경과 관세 정책이 언제든 정치적 변수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대미 전략적 투자를 안정화시키는 법적 장치와 효율적인 총체적 시스템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이번 법안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부 변수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통제와 성과 관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전략적 투자가 국익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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