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6.01.27 1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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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 터널, 옹벽, 박물관 등 공중 이용시설·교통수단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에 초점을 두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월 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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