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6.01.27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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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4.(9일간),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 심의

 

동해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민귀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동해시에서 열리는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북삼청소년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결실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창수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묵호역 철거 계획의 재검토와 미래자산으로서의 보존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묵호가 ‘감성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며, “단 36면의 주차장을 위해 역사를 허무는 대신, 과거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철거 계획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달라”며 요청했다.

 

이어진 의안심의 시간에는 민귀희 의원이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의원당선인도 임기 개시전에 교육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노출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의원은 안전과의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받는 시스템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향정 의원은 요양시설 와상환자들의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투척용 소화기 등 조작이 간편한 소방기구 구비 의무화를 요청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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