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공모사업, ‘유치’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 등록 2026.01.27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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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모사업 재정관리 체계화 위한 조례 발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 재정 영향 분석, 추진 이후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재정 부담 규모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간 재정협의 및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경우를 조례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단기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현황, 성과 관리 결과 등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활섭 의원은 “그동안 공모사업은 ‘따오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이제는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모사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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