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북구의원,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1.27 1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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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논란…제도적 예방 장치 필요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26일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타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산 집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확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의 구체화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특히 의원 개인 명의나 개별적으로 걷어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제한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증거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회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대서 의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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