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시민 체감형 정책 74건 시행

  • 등록 2026.01.27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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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동 공영주차장·천안시립문학관 등 개소, 시내버스 노선 신설

 

천안시는 올해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행정·복지·문화 등 74건의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달라지는 천안, 새로운 변화’라는 기치 아래 교통 편의 증진과 출산·육아 지원, 고령층 복지, 문화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상권 주차난 해소와 교통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두정동 먹자골목 일원에 13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성정시장 주차장도 기존 20대에서 43대로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한다.

 

불당동 과밀학교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불당동과 계광중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풍세와 천안아산역을 잇는 노선도 상반기 중 개통한다.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사업도 확대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어 50% 환급 혜택을 받게 되며, 이용 금액이 높은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 축구의 새 요람인 ‘코리아풋볼파크(KOREA FOOTBALL PARK)’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연계도로를 6월 중 개통하고, 코리아풋볼파크와 입장거봉포도휴게소에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해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과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신규 시설도 차례로 문을 연다.

 

낡고 협소했던 동면 행정복지센터와 성남면 행정복지센터는 하반기 내 신축 개관하며, 시민 자원봉사 활동의 전초기지가 될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도 새롭게 지어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임신부터 보육·의료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해 첫째와 둘째는 각 1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5년 분할)을 지급한다.

 

출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천안형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생식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비용(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 환경도 개선한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하며, 35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운영비가 추가 지원된다.

 

맞벌이·다태아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조력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 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을 위해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원하던 치과 의료비를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지원 항목에도 임플란트와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본인부담금을 추가했다.

 

장애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바우처 지원 단가도 각각 인상해 수혜자의 본인 부담을 경감한다.

 

노후 보장과 선진 장사 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이 상반기 중 문을 열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공공 돌봄을 강화한다.

 

또 유족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 장사 시설 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 거점 공간도 대거 확충한다.

 

7월에는 동남구 문화동에 천안 지역 문학의 중심지가 될 천안시립문학관이 문을 열고, 10월에는 서북구 성환읍에 서북구문화원 신축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한다.

 

18홀 규모의 천안김시민파크골프장이 7월 개장하며, 전국 최초의 자원순환 기반인 천안시 업사이클센터도 상반기 중 개관해 청년 중심의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야간에 진행하던 생활폐기물 수거를 올해부터 ‘주간 수거’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는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천안시는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25%)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 △100세 노인 장수축하물품(50만 원 상당) 지급 등 세대별·계층별 맞춤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천안시는 다음 달 중으로 올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정책을 정리한 ‘달라지는 천안 새로운 변화’를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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