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2026년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등록 2026.01.27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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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종합 반영해 형평성 강화… 복지자격 보유자는 조사 면제

 

청주시 보건소는 2026년부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편해 가구의 실제 경제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영양플러스사업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적합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신청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소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은 사회보장급여 4유형(바우처형 사업군)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과 절차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복지자격 보유자는 소득·재산 조사 면제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며, 신청인(임산부 또는 부모)과 배우자, 대상 영유아 중 1인 이상이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경우 적용된다. 가정위탁아동도 포함된다.

 

이번 기준 개편은 단순한 보험료 기준이 아닌 가구의 실제 생활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해, 기존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던 부분을 보완하고 영양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보다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국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산부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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