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북적’… 1인당 50만 원 선불카드 지급

  • 등록 2026.01.27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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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안정지원금이 신청 첫날부터 많은 군민이 몰리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6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이날 영동읍사무소 신청 현장을 직접 찾아 접수·지급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금 신청을 위해 방문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신청 과정과 선불카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원활한 신청·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살폈다.

 

신청 창구가 마련된 각 읍·면사무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문이 이어지는 등 현장 분위기가 뜨겁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다.

 

기간 중 출생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영동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 타지역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현장 혼잡을 줄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5주간)다.

 

특히 신청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또한 군은 방문 신청에 따른 접수 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추가 배치했다.

 

영동읍에는 2명, 나머지 각 면에는 1명씩 배치해 안내·접수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원활한 신청·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세대주의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영동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이며, 영동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취지에 따라 유흥·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영철 군수는 “신청 첫날부터 많은 군민이 찾아주신 것은 그만큼 체감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급·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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