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남구의원, 팔등로 기부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현장 방문

  • 등록 2026.01.26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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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후 상점가 지정에 대한 상인 목소리 청취...상권 활성화 위한 노력 지속 약속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이 본인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지역 상권을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26일 남구 신정동 팔등로 기부거리 일원을 방문해 이정우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점검은 남구가 지난 12일 팔등로 기부거리 일대 3,799㎡ 구역, 79개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실시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2,000㎡ 이내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지정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도로·주차장 등을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해 소규모 골목상권도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조례 개정 후 남구는 기존 6곳이었던 골목형상점가를 지난 9월 옥동 은월로 등 2곳을 1차로, 올해 1월 팔등로 기부거리를 비롯해 보람병원 입구와 신정중앙 등 6곳을 2차로 신규 지정해 총 14곳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정으로 팔등로 기부거리를 비롯한 골목형상점가 6곳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현장에서 이지현 위원장은 상인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반응을 청취하고 향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지현 위원장은 “많은 소상인들의 요청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 너무나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상인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2월 조성된 팔등로 기부거리는 지역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제품과 서비스를 ‘기부 티켓’ 형태로 운영하는 나눔형 골목상권으로, 일대 전체 79개 점포 중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 51개 상점이 참여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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