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1.26 15:51:54
크게보기

2월 20일까지 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60% 지원

 

창원특례시는 멧돼지ㆍ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전기식ㆍ태양광식 목책기, 철망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설치계획서, 비용산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자,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창원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