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노동자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 운영

  • 등록 2026.01.26 15:51:37
크게보기

권리구제 절차·생활안정 지원제도 집중 홍보 및 안내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피해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17일간 ‘노동자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반은 지역경제과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 합동으로 구성되며, 체불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고·구제 절차 및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고문 공인노무사, 시민노무사, 창원·마산·진해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자가 손쉽게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무료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다양한 노사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신고 전담창구 ‘노동포털(labor.moel.go.kr)’ 및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고·상담·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창원시 관내 체불임금은 43,670백만원, 피해 노동자는 6,0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14.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