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 등록 2026.01.26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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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

 

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라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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