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등록 2026.01.26 1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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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가 그 위험까지 온전히 감당하는‘발생지 처리 원칙’ 실현

 

청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순철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이 대표 발의한‘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홍순철의원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서울·경기권의 폐기물 연간 9,100톤이 청주로 쏟아지고 있다”며 “전국 민간 소각량의 18%가 밀집된 청주가 수도권의 ‘쓰레기 하청 기지’로 전락한 현실은 명백한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순철의원은 “민간 업체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수도권 지자체는 비용으로 책임을 외주화하는 사이, 청주 시민들은 발암물질과 악취 속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배출자가 그 위험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반입협력금 민간 확대 ▲지자체장 거부권 신설 ▲운영 기준 및 감시 강화

 

홍순철의원은 “청주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소각장이 아니며,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하늘 아래 자랄 권리가 있다”며 “시민들의 처절한 질문에 국가가 법과 제도로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입법 조치를 거듭 압박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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