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회연대금융 모델 제도화 국정과제 선도

  • 등록 2026.01.26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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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제주지역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제도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1월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 및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성장 순환 촉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권 의원은 국정과제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위하여 지난 2025년 9월 2일 제9회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 '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개최하여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함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 성장 및 사회연대금융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2025년 9월 29일에는 제10회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 구상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회연대금융모델 구상과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한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회의 등에서 제주지역 사회연대금융모델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사회연대경제 구축)의 선도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집행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운용 중인 금융포용기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융포용지원 사업의 대상을 금융약자(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기금 운용 계정을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계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보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연대금융계정으로 분리해 신설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한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선 8기에서 추진한 금융약자를 위한 금융포용사업의 취지가 보다 확대되어 실현되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를 선도함과 동시에 금융포용기금에 신설되는 사회연대금융 계정이 향후 민간에서 추진 중인 사회연대기금과 연계 운용다면 민관협력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구축하여 타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의 제정을 위해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양영식 의원, 이경심 의원, 김승준 의원, 양홍식 의원, 김경미 의원, 박두화 의원, 이승아 의원, 송영훈 의원, 이남근 의원, 강성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으며, 오는 2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44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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