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단지별 최대 1600만원

  • 등록 2026.01.26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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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까지 접수… 15년 경과 30세대 미만 노후 주택 대상

 

천안시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시민들의 정주 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 1981년 8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0세대 미만까지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2개 단지이며, 선정 단지별 최대 1,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옥상 등 공용부문 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보수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편익시설 설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다. 관리를 맡은 관리단이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천안시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염혜숙 천안시 건축과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를 돕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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