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 관련 해결방안 제시

  • 등록 2026.01.23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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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물가상승 ‧ 보상비 상승분 제외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 아냐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성사1·2, 주교, 흥도동)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평선 도래울역(G04) 출입구를 기존 2개소보다 4개소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단순히 출입구 부족을 성토하는 것을 넘어, 관계 당국이 출입구 증설 불가 사유로 내세우는 ‘타당성 재조사(사업중단)’ 논리를 무력화할 법적 근거와 이와 별개로 예산 확보 방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 의원은 주민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강조하며,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하 “분담금”)이 타 지구에 비해 높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창릉 신도시의 가구당 분담금 액수가 약 7,366만 원으로 기타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다”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통비를 낸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가 무시된 ‘반쪽짜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은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시 차원에서 향후 출입구 4개소 증설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관계 당국이 출입구 증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근거인 총 사업비 증가에 대해 반박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출입구 증설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할 시 최초 총 공사비 대비 30%이상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근거로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임 의원은 “가장 최근 기준 총 사업비 예측액이 최초 총 사업비 1조 3,250억원 대비 약 29.5% 상승한 1조 7,167억 원은 맞으나, 수치에 왜곡이 있다”며, “해당 지침을 자세히 보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 총 사업비에서 지가 상승분이나 물가 상승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의 건설비 상승분을 제외하면 설계 변경을 위한 공사비 여유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을 위한 또 다른 해법으로 창릉신도시 전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분담금 누락분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총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창릉신도시 전체 사업비가 당초 12조 원에서 약 18조 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20%에 해당하는 약 3조 6천억 원이 분담금으로 책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책정된 금액은 약 2조 8천억에 불과해 약 8천억의 차액이 발생하여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을 위한 설계 변경 비용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고양시는 이와 같이 미편성된 예산을 찾아내 고양시민 교통망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관리자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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