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자격기준 조정 건의

  • 등록 2026.01.23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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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 안정화 위해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요구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11년 약 3만 명이던 대상자가 2024년에는 약 13만 명으로 확대됐고, 예산 역시 2011년 약 2000억 원에서 2024년 약 2조 3000억 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으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 해소와 지원기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경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 이후 십수 년 동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라며, “반면, 시행규칙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 활동 지원이 양적성장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전담관리인력 업무는 강도가 매우 높아 이직이 많고 전담관리인력의 구인이 어려워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라면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와 활동지원사의 매칭 등 강도 높은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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