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1.23 16:10:34
크게보기

육교·지하보도 등 안전정보, 이제 시민이 직접 확인한다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육교·지하보도·지하보차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리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명, 안전등급, 점검일, 관리부서 연락처, 신고 방법 등이 현장 안내판과 전자 방식(QR코드)으로 함께 표시되며, 시민이 안전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가 관리 중인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이며, 2026년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제작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점검되고 관리되고 있는 안전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서 ‘보이게’ 한 것”이라며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보행 안전의 중심을 ‘관리’에서 ‘공개와 참여’로 전환한 제도로, 천안시 공공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